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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Gerontol Nurs > Volume 26(3):2024 > Article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노인학대 인식이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미치는 영향: 횡단적 상관관계 연구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worker’s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erceptions of elder abuse on their intentions to intervene in elder abuse.

Methods

This study adopted a descriptive design. Data accrued from 120 Workers (nurses, nurse assistants, and care workers) in Home Welfare Facilities and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Adults using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5.0 software package.

Results

Perception of elder abuse was analyzed to explain 30.0% of the intention to intervene in elder abuse.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the higher the intention to intervene in elder abuse (β=.32, p<.001).

Conclusion

These results highlight that the higher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awareness of elder abuse, the higher the intention to intervene in elder abuse. Awareness of elder abuse was found to be the only factor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intervene in elder abuse.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23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이른다[1].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노인에게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제공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정 및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22년 총 27,484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노인복지시설 78.7%, 노인의료복지시설 21.2%로 확인된다[2].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로 구성되며[2],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는 일상샐활을 혼자 수행하기 힘들어 돌봄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다양한 노인문제가 대두되었는데, 특히 노인학대는 주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9,391건으로 전년 16,973건에 비해 14.2% 증가하였으며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4]. 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는 의료인,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방문 요양과 돌봄이나 안전 확인 등의 종사자, 제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포함된다[3]. 하지만 2021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860건(12.7%)으로 비신고의무자 5,914건(87.3%)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 신고의무자 건수는 전년대비 8.4%로 감소하였으며 그 중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의 수는 2020년 116명, 2021년 45명으로 전년 대비 61.2%가 감소하였다[4]. 간호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법적 책임 및 예방, 중재의 전문가적 책임을 가지고 학대 사례를 정확하게 판별해야 하며[5]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일상과 밀접하게 돌봄을 제공하고 노인에 대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신고의무자로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인학대를 목격해도 그것이 학대인지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 모르거나 노인학대를 인식하여도 법적 개입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시설 내 학대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 신고 역할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신고로는 연결되지 않는 실정이다.
노인학대는 조기에 발견한 후 빠른 개입이 중요하지만 노인학대의 특징인 은폐성으로 인해 발견이 쉽지 않다[7]. 따라서 노인학대를 인지할 때 대상자가 다시 학대 피해를 입지 않게 교육하고, 학대 상황을 관련기관에 보고하여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리는 노인학대 개입이 필요한데[8], 이러한 노인학대 개입의도에는 노인학대 인식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국외의 경우 노인학대 피해자 확인을 위한 조사도구, 중재, 학대 예방전략 및 대응전략에 관련된 연구와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8,10,11].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학대는 고령, 질병, 신체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 증가, 치매, 공격성, 과거나 현재의 가정폭력 및 약물남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노인학대는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건강 및 사회적 문제이며[11], 많은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학대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8]. 노인학대 개입과 관련된 국외의 연구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의료 제공자의 문제점은 노인학대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학대를 확인한 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학대 신고와 관련된 법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11]. 또한 교육이 제공된 후에도 학대를 보고하는 것을 주저하며, 교육이 학대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학대에 대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알리고 의료 제공자의 전문적,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다양한 교육 전략을 활용하여 학대에 대한 문제해결방안을 알리고 노인학대 개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11]. 국내의 경우 노인학대 인식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개입의도가 높아 노인학대를 신고할 가능성이 높았으며[12,13], 노인학대 인식은 인권감수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져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노인학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신고의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간호사, 간호보조인력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개입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권감수성과 노인학대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교사, 사회복지사, 응급실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인권감수성과 노인학대 인식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인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노인학대 신고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인권 인식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14-17], 인권감수성과 노인학대 인식 및 노인학대 개입의도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인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인권감수성과 노인학대 인식 및 노인학대 개입의도를 파악하고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노인학대 개입을 높이고 향후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과 노인학대 인식 및 노인학대 개입의도를 파악하고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의도을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의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인권감수성과 노인학대 인식이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Ethic statement: This study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IRB No. PNU IRB/2023_66_HR).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from the participants.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과 노인학대 인식이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며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STROBE) 보고 지침(https://www.strobe-statement.org/)에 따라 기술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 경남 소재의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선정기준은 (1)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자, (2) 윤리적 상황을 경험하기에 1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18]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에서 1년 이상 일한 자, (3)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설문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자, (4)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학대를 주제로 하여, 학대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불편감이 있는 사람은 연구 참여를 제한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15로 설정하고 선행연구[12,13,19]를 토대로 예측요인 8개로 필요한 최소 표본수를 산출하였을 때 총 109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누락, 중도 포기 등의 탈락률 약 15%를 고려하여 총 129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125부(회수율 96%) 중에서 누락, 중도포기 5부를 제외하고 총 12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13]의 노인학대 개입의도와 관련성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성별, 나이, 종교, 학력, 종사자의 직업, 65세 이상 가족과 동거여부. 시설 형태, 총 근무기간, 현 시설 근무기간, 근무 계약 형태, 노인학대 교육 및 세미나 경험을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2) 인권감수성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인권감수성 진단검사도구[20]를 사용하였고 대학생 및 성인용 인권감수성 측정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인권 문제 갈등 상황을 나타내는 10가지 사례로 이루어져 있다. 본 도구의 하위영역은 상황지각, 책임지각, 결과지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사례에 대하여 하위척도 별로 각 2문항씩 6문항, 총 10가지 사례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지각은 상황을 인권 문제로 인식하며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해석 능력을 의미하며, 결과지각은 타인에게 미칠 결과에 대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행동의 결과를 상상,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지각은 인권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과 관련해 지각하여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지를 말한다. 도구 개발 당시 인권감수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88이었으며, 하위척도인 상황지각은 .71, 결과지각 .74, 책임지각 .61이었다.

3) 노인학대 인식

Kim 등[21]이 개발하고 수정, 보완한 노인학대 측정도구를 저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33문항으로 노인학대의 구성요인을 요인별로 방임(5문항), 자기방임(5문항), 재정적 학대(6문항), 신체적 학대1 (7문항), 언어, 정서적 학대(3문항), 신체적 학대2 (7문항)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4점 Likert 척도 ‘학대가 아니다’ 1점, ‘학대인 것 같다’ 2점, ‘보통 학대다’ 3점, ‘심한 학대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를 심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33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4이며 유형별로는 .74~.88이었다.

4) 노인학대 개입의도

Moon과 Williams [22]가 13개의 가상적 노인학대 사례를 개발하고 Yoo와 Kim [23]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후 12개의 사례로 수정, Ko [13]가 12개의 사례 중 재정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혼합된 사례 1개를 제외하고 11개의 사례로 수정, Cho [9]가 ‘노인학대에 대한 간호사의 개입의도 영향요인’에서 사용한 노인학대 인식측정도구를 저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은 후 사용했다.
본 도구는 노인학대와 관련된 11개의 가상 사례에 대해 개입할지 묻는 질문에 대해 측정한 도구로 각 문항별로 4점 Likert 척도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학대 개입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9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2023년 6월 21일부터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방문과 전화, E-mail을 통해 부산, 경남 소재의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구한 후 해당 시설의 전체 게시판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연구의 제목, 목적, 방법 등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129명을 대상으로 서면 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도중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을 알렸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의 자료를 이용해 작성되는 결과물과 출판물은 대상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여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설문지는 평균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에 대한 답례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의도는 기술통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총점과 문항별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의도를 t-test, One-way ANOVA를 사용하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의도 간 관계는 상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권감수성과 노인학대 인식이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는 120명 중 여성이 96.7% (116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50세 이상 59세 미만 39.2% (47명)로 가장 많았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58.3% (70명)로 큰 차이는 없었다. 최종학력은 3, 4년제 대학 졸업자가 57.5% (69명)이며 연구대상자의 직업은 간호사 33.3% (40명), 간호조무사 33.3% (40명), 요양보호사 33.3% (40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80.8% (97명)로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50% (60명)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고 그 중 11.7% (14명)는 방문요양, 30.0% (36명)는 방문간호, 8.3% (10명)는 주ㆍ야간보호센터에 근무한다고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자의 50% (60명)는 50명 이상 규모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한다고 응답하였다. 시설 설립주체별로 법인시설 48.3% (58명), 개인시설 45.8% (55명), 지자체시설 5.8% (7명)로 나타났다. 총 근무경력과 현 근무지 경력은 1~3년 미만이 27.5% (33명), 51.7% (62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의 근무 계약형태는 정규직이 67.5% (81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노인학대에 대한 관련 세미나 혹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대상자는 87.5% (105명)로 그 중 시설 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0.0% (84명)로 가장 많았으며, 보수교육이 11.4% (12명), 기타 6.4% (7명), 학위과정이 1.9% (2명)로 그 뒤를 이었다.

2.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의도 간의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인권감수성,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의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척도는 150점 만점에 평균 54.37±30.67점(평균평점 1.81±1.02점)이었다. 인권감수성의 하위개념으로는 책임지각(평균 18.64±11.46점, 평균평점 1.86±1.15점), 상황지각(평균 18.24±10.65점, 평균평점 1.82±1.06점), 결과지각(평균 17.48±10.73점, 평균평점 1.75±1.07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노인학대 인식은 132점 만점에 평균 116.48±14.23점(평균평점 3.53±0.43점)이었다. 노인학대 개입의도는 평균 34.20±6.33점(평균평점 3.11±0.58점)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의도 간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의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인권감수성은 39세 미만인 경우(t=6.52, p<.001),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t=12.04, p<.001), 정규직과 계약직(t=4.01, p=.026)인 경우 높은 인권감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노인학대 개입의도는 60세 이상인 경우(t=3.12, p=.029), 요양보호사인 경우(t=8.67, p<.001), 시간제 근무(t=3.67, p=.029)인 경우 노인학대 개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의도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인권감수성,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의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인권감수성(r=.26, p=.004)과 노인학대 개입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대상자의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개입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상자의 인권감수성의 하위요인 중 상황지각(r=.28, p=.002), 책임지각(r=.24, p=.007)과 노인학대 개입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r=.42, p<.001)은 노인학대 개입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노인학대 인식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개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인권감수성과 노인학대 인식이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대상자의 인권감수성, 노인학대 인식이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인권감수성과 노인학대 인식이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전에 잔차 분석을 통하여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을 확인하였다.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은 모든 변수에서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았다. Durbin-Watson 값도 1.98로 나타나 자기 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난 연령, 직업, 근무계약형태를 가변수(dummy variable)로 모형에 투입하였으며, 인권감수성의 하위영역인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및 노인학대 인식을 모형에 투입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F=5.62, p<.001), 연령, 직업, 근무계약형태, 인권감수성의 하위영역인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및 노인학대 인식에 대한 설명력은 30.0%였다. 노인학대 인식(β=.32, p<.001)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노인학대 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논의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간호보조인력의 인권감수성과 노인학대 인식 및 노인학대 개입의도를 파악하고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권감수성의 총점은 129점 만점에 54.37±30.67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24]. 이는 노인요양시설 중 입소 노인을 간호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4]와는 달리, 본 연구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및 주ㆍ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입소 노인을 돌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신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5]에서도 재원일자가 짧은 대학병원 정신과 종사자가 장기입원을 하는 정신병원 종사자의 인권감수성보다 낮은 수준임을 확인한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보다는 노인을 접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선행연구[24]보다 인권감수성 점수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관련 연구가 부족하므로 추후 장기요양시설의 종류에 따른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군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권감수성 총 점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인권감수성이 간호조무사보다 높은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24]와 유사하였다. 이는 인권교육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며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간호학개론에서 인권개념을 교육하고 생명윤리, 간호윤리와 같은 인권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간호 전문직으로서 인권감수성이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24].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권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2018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3]에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4시간 이상의 노인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교육 내용은 동일하여, 추후 학습자의 교육수준을 고려해 직종별, 경력별로 단계적이고 차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인권감수성의 하위영역별로는 책임지각, 상황지각, 결과지각 순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9]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인권과 관련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행동으로 실천하려 하는 의지(책임지각)가 인권문제로 인식(상황지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칠 결과를 상상하고 인식(결과지각)하는 것보다 높은 점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인권감수성은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종교, 학력, 노인과 동거여부, 근무계약 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39세 이하에서 인권감수성이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9,26]에서는 연령에 따른 인권감수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 직군 분포에 따른 차이로 여겨진다. 종교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무교인 경우 종교가 있는 대상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인권의식과 노인학대 인식에 대한 연구[27]에서 사회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간과되고 있어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력에 따라서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의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순으로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19,24]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인권 옹호, 실천 활동,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의 인권 교육 훈련을 통한 인권감각의 주입을 강조하였지만[28], 초, 중, 고등교육 과정보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전공과 전문직 양성과 관련된 인권교육 훈련을 강조하고 있어[29] 4년제 대학교 이상에서 더 높은 인권감수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과 동거하는 대상자의 인권감수성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점수가 높았는데, 노인동거 경험 유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노인 인권의식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28]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효를 중요시하는 문화에서 노인과의 동거 경험이 인권감수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무계약 형태에 따른 인권감수성은 정규직과 계약직이 시간제 근무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 간호보조인력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4]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보였다. 인권침해의 대표적 형태인 노인학대 인식이 정규직일수록 높으며, 고용 안정성의 보장이 직무몰입의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선행연구[30]와 인권의식의 맥락으로 유사하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는 고용 안정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대상자의 노인학대 인식은 4점 척도의 평균평점 3.53±0.43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9]와 유사하며,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2]보다 높았다. 간호사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신고의무자들에 비해 노인학대 인식정도가 낮은데[5,6]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인식이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노인학대인식은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6]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대관련 교육경험이 중요한데 간호대학에서 노인간호학 또는 노인학대 교육을 받는 것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5,6]. 간호조무사는 이론교육 740시간 중 기초간호학에서 노인간호에 대해 교육받고, 요양보호사는 자격시험 중 요양보호에서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을 통해 노인에 대해 교육이 제공된다[3]. 따라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여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에게 노인학대 관련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인식 도구의 33문항 전체를 사용하였으나, 선행연구[9,10]는 일부 항목만 사용하여 정확한 결과 비교가 어려우므로 노인학대 인식 도구의 전체 항목을 사용한 후속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노인학대 인식에 개인의 특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9]와 맥락을 같이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노인학대 개입의도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9,19]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9,19]에서는 재가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비해 노인학대 발생률이 낮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했고,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모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노인학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적극적 태도가 필수적인데, 이는 노인학대 예방이나 대응 방안 마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14]. 따라서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노인학대 개입의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노인학대 개입의도는 일반적 특성 중 연령, 직업, 노인과 동거여부, 근무계약 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에서 노인학대 개입의도가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신고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선행연구[15,26]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중년의 대상자가 노년에 가까워지면서 학대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본인들을 잠재적 학대 피해자로 여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31]. 직업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개입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간호조무사나 간호사의 평균 연령보다 높아 이 또한 연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과 동거하는 대상자의 노인학대 개입의도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점수가 높았는데 간호사의 노인학대 개입의도 영향요인을 연구한 선행연구[9]에서 노인과의 동거 경험이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과는 다른 결과로 확인된다. 비슷한 맥락의 선행연구[6]에서는 노인과 동거하는 사람이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사람보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결과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연구가 없어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근무계약 형태에 따른 노인학대 개입의도는 시간제 근무인 경우가 정규직과 계약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무의 경우 보복이나 해고, 신분 노출 등 학대 신고에 대한 불이익 같은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노인학대 개입 후에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관련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감수성과 노인학대 인식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개입의도가 높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개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노인학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신고의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6]와 유사하며 인권감수성의 하위영역 중 책임지각이 높을수록 노인학대에 대해 개입하려는 의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19]과도 맥락이 비슷하다. 본 연구에서 인권감수성의 하위영역 중 상황지각과 책임지각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노인학대 상황을 인권문제로 인식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책임을 알고 행동하려 할수록 노인학대 개입의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결국 심각한 인권 침해인 노인학대의 신고를 위해서는 인권감수성을 높여야 함을 뜻한다.
노인학대 개입의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노인학대 인식이 확인되었으며, 노인학대 인식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개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학대와 관련된 선행연구[5,6,9,13,19,26]를 지지하며 아동학대 관련분야에서도 같은 결론이 도출되어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노인학대 개입의도란 노인학대를 인지했을 때 대상자가 다시 학대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하며, 학대 상황에 대해 관련 기관에 보고한 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리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8]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인식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의향을 실제로 신고행위로 연결시킬 구체적 방안 및 안내가 필요하다[13]. 본 연구를 포함하여 최근까지 연구된 선행논문에서 간호사의 노인학대 개입의도가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데[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6,14]에서 노인학대 인식 부족,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시간소요 같은 부정적 인식, 신고의무자에 대한 인지 부족 및 신고의향이 직접적 신고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노인학대를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5] 노인인권이 중요시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에서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학대 발생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학대의 징후를 찾기 위해 노인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학대 의혹을 포함하여 의심되는 모든 부작용과 실수를 신고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학대 행위를 인식하고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32].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대관련 교육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6]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도록 하지만 교육은 1시간 이상의 시설 자체 교육 및 인터넷 교육으로도 가능하며, 이행여부도 교육 일지만으로 확인하고 교육이 실시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은 받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신고의무자의 선의의 신고에 대한 면책조항은 따로 없기 때문에 신고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인학대 개입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학대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대라는 문제를 인권상황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지려는 인권감수성의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간호사, 간호보조인력의 인권감수성과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의도를 함께 연구한 선행문헌이 부족하여 비교가 어려워 이들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산, 경남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으므로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자료수집 시 장기요양시설에서의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인력 구성비율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노인학대의 학대 유형별 분석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이러한 점을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노인학대 개입을 높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과 노인학대 인식 및 노인학대 개입의도를 확인한 결과 인권감수성과 노인학대 인식은 노인학대 개입의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학대 인식이 노인학대 개입의도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과 노인학대 인식을 높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노인인권교육의 직종별, 경력별로 차별적이고 단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교육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노인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노인학대 신고자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또한 교육 이행 여부 확인의 강화 등의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증가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지식수준, 업무능력, 개인수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포함한 인권감수성, 노인학대 인식, 노인학대 개입의도를 포함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산, 경남 소재의 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는 제한점이 있어 표본 범위를 확장한 반복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NOTES

Authors' contribution
Study conception and design - YJL and JYH; Supervision - JYH; Data collection and processing - YJL;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data - YJL and JYH; Drafting and critical revision of the manuscript - YJL and JYH; Final approval - JYH
Conflict of interest
No existing or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Funding
None.
Data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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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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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20)
Characteristic Category n (%)
Sex Male 4 (3.3)
Female 116 (96.7)
Age (year) ≤39 23 (19.2)
40~49 30 (25.0)
50~59 47 (39.2)
≥60 20 (16.7)
Religion No 50 (41.7)
Yes 70 (58.3)
Educational state High school graduates and below 49 (40.8)
Graduated junior college 26 (21.7)
Bachelor 43 (35.8)
Non response 2 (1.7)
Job Nurse 40 (33.3)
Nurse’s aide 40 (33.3)
Care worker 40 (33.3)
Living with older adults aged 65 or older Yes 23 (19.2)
No 97 (80.8)
Working facilities Elderly home care facility 60 (50.0)
Home-visit care 14 (11.7)
Home-visit nursing 36 (30.0)
Day and night care 10 (8.3)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y 60 (50.0)
Long-term care facility (≥50) 60 (50.0)
Facility operator Individual 55 (45.8)
Corporation 58 (48.3)
Local government 7 (5.8)
Total work experience 1~<3 33 (27.5)
3~<5 26 (21.7)
5~<10 29 (24.2)
≥10 32 (26.7)
Current work experience 1~<3 62 (51.7)
3~<5 31 (25.8)
5~≤7 27 (22.5)
Work type Regular worker 81 (67.5)
Irregular worker 24 (20.0)
Part time worker 15 (12.5)
Elder abuse education experience Yes 105 (87.5)
No 15 (12.5)
Education program in which your participate (n=105) In facility 84 (80.0)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12 (11.4)
Undergraduate 2 (1.9)
Other 7 (6.7)

The sum of the percentages does not equal 100% because of rounding.

Table 2.
Human Rights Sensitivity, Perception of Elder Abuse, and Degree of Intention to Intervene in Elder Abuse (N=120)
Variable Item score (mean±SD) Score (mean±SD) Min Max Possible range
Human rights sensitivity 1.81±1.02 54.37±30.67 0 129 0~150
 Situation perception 1.82±1.06 18.24±10.65 0 45 0~50
 Result perception 1.75±1.07 17.48±10.73 0 44 0~50
 Responsibility perception 1.86±1.15 18.64±11.46 0 46 0~50
Perception of elder abuse 3.53±0.43 116.48±14.23 71 132 33~132
Intention to intervene in elder abuse 3.11±0.58 34.20±6.33 17 44 11~44

Max=Maximum; Min=Minimum; SD=Standard deviation.

Table 3.
Differences in Human Right Sensitivity, Perception of Elder Abuse, and Intention to Intervene in Elder Abus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0)
Characteristic Category Human right sensitivity
Perception of elder abuse
Intention to intervention in elder abuse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Sex Male 49.00±34.13 -.36 (.724) 117.75±6.13 .18 (.856) 33.00±3.16 -.39 (.701)
Female 54.55±30.69 116.43±14.44 34.24±6.41
Age (year) ≤39a 77.39±30.60 6.52 (<.001) 116.09±10.31 .72 (.543) 33.78±6.05 3.12 (.029)
40~49b 46.73±30.28 b,c,d<a 115.80±17.49 32.20±7.62 a,b,c<d
50~59c 52.21±27.59 115.30±14.69 34.23±5.67
≥60d 44.40±26.76 120.70±11.49 37.60±4.79
Religion No 60.88±31.81 1.99 (.049) 116.26±13.34 -.14(.889) 33.88±6.55 -.47 (.641)
Yes 49.71±29.18 116.63±14.92 34.43±6.20
Educational state High school graduates and belowa 42.88±26.13 12.04 (<.001) 115.08±15.90 1.09 (.341) 34.10±6.54 .68 (.509)
Graduated junior collegeb 49.58±28.87 a,b<c 115.23±14.28 33.12±6.83
Bachelorc 71.14±30.02 119.16±12.23 34.95±5.92
Job Nursea 63.73±34.38 2.88 (.060) 115.50±13.77 1.11 (.333) 33.80±6.35 8.67 (<.001)
Nurse’s aideb 49.80±30.05 114.75±16.67 31.65±6.49 a,b<c
Care workerc 49.58±25.51 119.18±11.78 37.15±4.89
Living with older adults aged 65 or older Yes 66.96±31.09 2.273 (.028) 121.17±10.611 1.78 (.078) 37.00±5.44 2.41 (.015)
No 51.38±29.96 115.36±14.78 33.54±6.36
Working facilities Elderly home care facility 54.77±30.56 .14 (.887) 117.17±12.28 .53 (.596) 34.98±6.48 1.36 (.176)
Elderly medical welfare facility 53.97±31.04 115.78±16.01 33.42±6.12
Total work experience 1~<3 49.27±29.20 1.30 (.279) 114.58±14.02 2.02 (.115) 33.67±6.72 .38 (.769)
3~<5 52.23±34.23 116.92±12.83 35.35±6.61
5~<10 63.79±32.09 113.00±17.91 33.97±5.23
≥10 52.81±27.20 121.22±10.64 34.03±6.75
Current work experience 1~<3 52.60±32.32 .24 (.784) 115.23±15.00 1.12 (.331) 33.73±6.80 .36 (.700)
3~<5 55.29±33.17 115.87±12.41 34.74±5.45
5~≤7 57.37±23.84 120.04±14.27 34.67±6.28
Work type Regular workera 55.25±31.19 4.01 (.026) 114.52±15.36 2.45 (.090) 33.20±6.47 3.67 (.029)
Irregular workerb 59.54±34.32 c<a,b 120.04±11.49 35.58±4.93 a,b<c
Part time workerc 41.33±16.49 121.33±9.29 37.40±6.41
Elder abuse education exprience Yes 54.32±30.55 -.04 (.968) 116.12±14.53 -.71 (.477) 34.54±6.19 1.58 (.117)
No 54.67±32.62 118.93±12.00 31.80±6.95

SD=Standard deviation.

Table 4.
Correlation Between Human Right Sensitivity, Perception of Elderly Abuse, and Intention to Intervene in Elder Abuse (N=120)
Variable Human right sensitivity Situation perception Result perception Responsibility perception Perception of elderly abuse Intention to intervention in elderly abuse
Human rights sensitivity 1
 Situation perception .92 (<.001) 1
 Result perception .95 (<.001) .82 (<.001) 1
 Responsibility perception .93 (<.001) .77 (<.001) .83 (<.001) 1
Perception of elderly abuse .16 (.074) .20 (.033) .16 (.091) .11 (.223) 1
Intention to intervene in elder abuse .26 (.004) .28 (.002) .21 (.219) .24 (.007) .42 (<.001) 1
Table 5.
Effect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erception of Elderly Abuse of Workers on the Intention to Intervene in Elder Abuse (N=120)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p-value Tolerence VIF
B SE β
(Constant) 13.17 4.29 3.07 .003
Age (year) (Ref: ≤39)
 40~49 .39 1.59 .03 0.25 .805 0.49 2.02
 50~59 1.67 1.57 .13 1.07 .288 0.40 2.51
 ≥60 2.92 2.06 .17 1.42 .159 0.40 2.51
Job (Ref: nurse)
 Nurse’s aide -2.03 1.28 -.15 -1.59 .115 0.65 1.55
 Care worker 2.26 1.45 .17 1.56 .123 0.50 2.01
Work type (Ref: regular worker)
 Irregular worker .32 1.32 .02 0.24 .807 0.83 1.20
 Part time worker 1.10 1.72 .06 0.64 .526 0.72 1.38
Human right sensitivity
 Situation perception .12 .08 .20 1.43 .157 0.29 3.41
 Result perception -.13 .10 -.22 -1.29 .200 0.21 4.76
 Responsibility perception .16 .08 .29 1.95 .054 0.26 3.86
 Perception of elderly abuse .14 .04 .32 3.94 <.001 0.90 1.12
R-square .36
Adj R-square .30
F (p) 5.62 (<.001)
Durbin-Watson 1.98

Adj=Adjusted; Ref=Reference; SE=Standard error;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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