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비용부담자의 소득수준이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횡단연구

An analysis of the efffects of the income level of the family caregivers for the recipients using LTC home care services on the willingness to pay : A cross-sectional study

Article information

J Korean Gerontol Nurs. 2024;26(4):413-422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4 November 30
doi : https://doi.org/10.17079/jkgn.2024.00437
1Research Fellow, Health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HIRI),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onju, Korea
2Researcher, Health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HIRI),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onju, Korea
권진희1orcid_icon, 한은정,1orcid_icon, 김현기2orcid_icon
1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
2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주임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Eun-Jeong Han 2, Segye-ro, Wonju-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26464 TEL: +82-33-736-2818 FAX: +82-33-739-6391 E-mail: 9739han@nhis.or.kr
Received 2024 April 17; Revised 2024 October 29; Accepted 2024 November 21.

Trans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how income level affects the willingness to pay out-of-pocket payments for those who bear the cost of home care services to use better services.

Methods

We analyzed data from 1,189 family caregivers who used home care services in the Co-payment for LTC Insurance in 2021. The Chi-square and Cochran-Mantel-haenszel test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caregiver’s income level and willingness to pay out-of-pocket payments.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effect of income level on willingness to pay.

Results

We found that 58.6% of family caregivers in home care services were willing to pay out-of-pocket payments for better long-term care service. After adjusting home care benefit types, the higher the family caregivers’ income level,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pay additional out-of-pocket payments(p<.001). In addition, as family caregivers’ income level increased, the odds ratio of the willingness to pay additional payments tended to increase(p<.001).

Conclusion

Family caregive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payment of home care services by recipients are willing to pay additional out-of-pocket payments for better service use by recipients. We found that the higher the income level,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pa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dditional cost sharing along with introducing the new home care service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home care service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세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인구고령화를 겪고 있다. 2025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인구의 20% 이상을 넘어선 후 2030년에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1], 80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장기요양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2]. 이 중 ‘지역사회 거주 실현(aging in place, AIP)’은 초고령 사회의 장기요양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다.

AIP는 노인이 지내기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3], 거주지에서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노인을 둘러싼 모든 환경 간 상호작용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대되어, 최근에는 공간적 특성과 함께 개인의 자율성, 존엄성, 독립성이 강조되고 있다[4].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5], ‘거동불편 시에도 현재 집 거주 의향’에 대해 56.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AIP 개념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본인이 살던 곳에서 지내고 싶은 노인 당사자의 욕구와도 맞닿아 있다.

AIP가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요양 정책의 핵심 화두로 제시되었으나, 가족부양자를 위한 지원 부족과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 등[6,7]의 문제로 인해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요양병원이나 시설급여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8]. 이 때문에 장기요양 수급자의 AIP 실현을 위해서는 재가서비스가 준시설서비스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의 다양성과 충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9].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를 통해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종류는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마련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에 머물러 있으며, 재가 월 한도액도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4시간 돌봄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양으로[10,11], 수급자의 미충족 돌봄 욕구는 여전히 가족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재가서비스 종류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는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제기되었으며[12], 최근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13-15]를 통해 방문재활, 방문진료, 식사 및 영양관리, 차량 지원 등의 서비스 도입에 대한 이용자의 높은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통합재가급여(2016.7.~), 이동지원(2019.5.~),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2019.9.~), 재택의료센터(2022.12.~) 등 다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내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과 재가급여량을 증가시키는 데는 필수불가결하게 자원투입이 요구되며[16], 이는 곧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증가를 가져와 개인의 본인부담금 또한 함께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재가급여 도입에 앞서 수급자와 본인부담금 지불자인 가족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를 파악하여 신규 재가급여 도입에 대한 수용성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장기요양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요구와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공존하며[17], 장기요양 서비스의 유형과 양의 결정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부담의 주요 요인이 수급자와 가족의 소득수준임을 고려할 때[18,19], 소득수준별로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소득수준이 추가 지불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간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 추가 지불의사와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Kim 등[20]과 Kwon 등[21]의 연구가 유일하다. Kim 등[20]은 재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구강위생서비스로 한정하여 이에 대한 요구와 비용의 추가 지불의사를 살펴본 연구여서 전체 재가서비스를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Kwon 등[21]의 연구는 장기요양 노인을 대상으로 가장 최근에 진행된 연구이나, 24시간의 포괄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에 대해 살펴본 연구로서,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의 차이, 이용하는 재가급여의 종류에 따른 본인부담금 크기 차이 등의 특성을 갖는 재가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2025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다양한 재가서비스 도입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가, 재가급여 내 서비스 범위 확대, 재가급여 종류의 다양화 등 더 나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비용부담자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를 소득수준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비용부담자의 소득수준이 수급자의 더 나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서비스 수급자 및 비용부담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재가서비스 비용부담자의 소득수준별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비용부담자의 소득수준과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비용부담자의 소득수준과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의 관계를 분석한다.

다섯째, 장기요양 급여유형에 따른 비용부담자의 소득수준과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의 관계를 분석한다.

여섯째, 재가서비스 수급자 및 비용부담자의 일반적 특성,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급여유형의 영향을 보정한 이후 비용부담자의 소득수준이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Ethic statements: This study received written exemption approval from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RB No. 연-2021-HR-01-027).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비용부담자를 대상으로 비용부담자의 가계 월 소득이 더 나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STROBE) 보고 지침(https://www.strobe-statement.org/)에 따라 기술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21년 3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의 가족 중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실태조사'를 완료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한자로 정하였다. 2021년 3월 재가급여를 이용한 모집단은 313,090명이며,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층화변수는 장기요양등급(1등급(인정점수≥95점), 2등급(75점≤인정점수<95점), 3등급(60점≤인정점수<75점), 4등급 (51점≤인정점수<60점), 5등급(45점≤인정점수<51점)), 건강보험가입 자격(일반, 감경•의료급여 대상자), 수급자의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재가급여 유형 조합(① 방문요양, ② 방문요양•방문목욕,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요양•주야간보호, ③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④ 방문목욕, ⑤ 방문목욕•주야간보호, 방문목욕•방문간호,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⑥ 방문간호, 방문간호•주야간보호, ⑦ 주야간보호, ⑧ 단기보호, 단기보호•방문요양, 단기보호•주야간보호, 단기보호•방문요양•주야간보호)으로 정하였다. 표본추출은 비례층화표본추출법을 이용하였으며, 95%신뢰수준 하에 ±2.88%p를 반영하여 1,21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완료하였고, 인지지원등급 8명과 단기보호 급여유형을 이용한 20명의 대상자를 삭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한 1,189명의 자료를 최종 활용하였다.

3. 연구 도구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실태조사’ 설문 도구는 연구진의 본인부담 관련 문헌고찰과 학계(장기요양, 사회복지, 의료, 간호) 전문가, 정책 전문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의 자문을 통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 소득수준 변수는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연구도구로 활용하였다[14].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는 설문조사의 추가 지불의사영역에서 ‘수급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예’, ‘아니오’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소득수준은 설문조사의 가계 월 소득에 대한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2021년 장기요양 인정자의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월 가계 소득을 환산한 5분위 분포가 설문조사 상의 가계 월 소득 분포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가계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보정변수로 활용한 급여유형도 설문조사의 서비스 이용유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개별적으로 쓰거나 동시에 사용한 유형을 방문형으로, 주야간보호형은 주야간보호만을 사용하거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함께 쓴 경우로 정의하였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수행한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실태조사’ 설문조사에서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한 대상자의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 연구이다[14]. 해당 설문조사는 2021년 6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되었으며 전화와 Web 조사를 기반으로 하였다.

5. 분석 방법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비용부담자의 소득수준이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서비스 수급자와 비용부담자의 일반적 특성을 전체, 재가서비스 비용부담자의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등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비용부담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수행하였다. 셋째, 코크란-멘텔-헨젤 검정(cochran-mantel-haenzel test)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1~5등급)과 급여유형(방문형, 주야간보호형)을 보정한 후, 비용부담자의 가계 월 소득에 따른 추가 지불의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넷째, 비용부담자의 가계 월 소득이 더 나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이며, 독립변수는 비용부담자의 소득수준으로 정하였고, 보정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3개의 모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모델 1은 수급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과 비용부담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수급자와의 관계, 동거 경험, 수발 경험, 교육수준, 직업상태)을 보정한 모델이며, 모델 2는 수급자 및 비용부담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에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을 추가로 보정하였고, 모델 3은 일반적 특성 및 장기요양등급으로 급여유형(방문형, 주야간보호형)을 추가로 보정한 모델이다. 로지스틱회귀분석 시, 가계 월 소득 100만원 그룹을 비교 그룹(ref­erence)으로 설정하여 비교 그룹 대비 추가 지불의사에 대한 승산비(odds ratio) 결과를 제시하여 가계 월 소득에 따라 추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각 모델의 적합도 검정은 Hosmer 및 Lemeshow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모델 간 적합도 비교를 위하여 –2 Log Likelihood 결과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비용부담자의 가계 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지불의사에 대한 승산비 증가 및 감소하는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모델의 로지스틱회귀분석 경향성 검정값(P for trend test)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SAS Enterprise Guide 9.4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실태조사’이며, 조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한 자만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연-2021-HR-01-027)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수급자와 비용부담자의 일반적 특성

수급자와 비용부담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급자의 경우, 여성 비율(79.7%)이 남성(20.3%)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85세 이상이 5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장기요양등급은 4등급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급여유형은 방문형이 74.1%, 주야간보호형이 25.9%이었다. 비용부담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이 54.9%, 남성이 45.1%이었으며, 연령대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이 71.4%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 53.5%, 고등학교 졸업 33.6%로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였고, 수급자와의 관계에서는 아들•며느리 49.9%, 딸•사위 36.2% 순이었다. 수급자와 함께 거주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77.5%, 수발 경험은 있는 비율도 72.0%이었으며, 직업이 있는 비용부담자는 88.2%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수급자와 비용부담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수준에 따른 수급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수준 구간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100만원 미만에서의 여성의 비율이 8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85세 이상의 연령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에서 54.0%로 가장 높았다. 등급별로는 4등급 비율이 모든 소득수준 구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500만원 이상에서 53.3%로 가장 높았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형이 모든 소득 구간에서 높았으며, 100만원 미만 78.1%, 500만원 이상 76.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비용부담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이 모든 소득수준 구간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00만원 이상에서 5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45세 이상 65세 미만 비율이 모든 소득 구간에서 높았으며, 가장 높은 비율의 소득 구간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으로 83.6%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100만원 미만 구간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 구간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수급자와의 관계 결과에서는 아들·며느리 비율이 모든 소득수준 구간에서 높았으며, 300만원 이상 미만의 아들·며느리 비율이 58.5%로 가장 높았다. 수급자와 함께 거주 경험이 있으며, 수발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 보다 모든 소득수준 구간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불의사별 일반적 특성 결과를 살펴보면, 수급자에서 여성 비율이 80.9%이며, 연령대별로는 85세 이상이 53.2%로 추가 지불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4등급에서의 추가 지불의사가 51.5%로 가장 높았으며, 급여유형별로는 방문형이 7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용부담자의 추가 지불의사별 일반적 특성에서는 여성이 50.1%로 남성(49.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45세 이상 65세 미만 비율이 75.2%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에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이 61.7%로 추가 지불의사가 가장 높았으며, 수급자와의 관계에서는 아들•며느리가 54.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수급자와 함께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의 추가 지불의사 비율은 78.6%, 수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불의사가 7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비용부담자의 추가 지불의사도 89.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Table 1).

Distribution of General Information, Income level and Willingness to Pay’s Characteristic of Recipients, Family Caregivers (N=1,189)

2. 비용부담자의 소득수준과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와의 관계

비용부담자의 소득수준과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비용부담자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추가 지불의사가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에서의 지불의사는 41.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4.7%,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8.5%, 500만원 이상은 72.2%로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높아졌다(p<.001). 반면, 추가 지불의사가 없는 비율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level and Willingness to Pay (N=1,189)

3. 장기요양등급 보정 후, 비용부담자의 소득수준과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와의 관계

장기요양등급을 보정한 후, 비용부담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추가 지불의사를 살펴보면, 1등급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 지불의사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3). 앞선 대상자의 분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4등급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에서의 추가 지불의사가 38.0%이었으며, 500만원 이상에서는 75.6%로 2배 가까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5등급에서의 소득수준별 추가 지불의사는 500만원 이상 70.8%,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4.1%,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0.0%, 100만원 미만 4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등급에서의 소득수준별 추가 지불의사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에서 76.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에서 각각 71.4%로 나타났으나, 500만원 이상에서는 55.6%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level and Willingness to Pay by Long-term Care Insurance Grade (N=1,189)

4. 장기요양 급여유형을 보정한 후, 비용부담자의 소득수준과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와의 관계

장기요양 급여유형을 보정한 비용부담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추가 지불의사와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방문형과 주야간보호형 모두에서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가 지불의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먼저 방문요양형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42.7%,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6.5%,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9.3%, 500만원 이상 77.5%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 지불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야간보호형 결과에서도 100만원 미만 35.7%,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9.6%,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6.7%로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 지불의사가 높아졌으나, 500만원 이상에서는 추가 지불의사가 55.0%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level and Willingness to Pay by Type of Long-term Care Benefits (N=1,189)

5. 비용부담자의 소득수준이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추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보정변수를 단계별로 추가하여 분석모델을 1, 2, 3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델별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Factors Affecting of Willingness to Pay by Income Level (N=1,189)

먼저 모델 1은 수급자 및 비용부담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결과이며, Hosmer 및 Lemeshow 검정 결과에서 분석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5474). 모델1의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가계 월 소득 100만원 미만에 비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에서 추가 지불의사가 2배(95% Confidence Interval [CI], 1.29-3.11) 높게 나타났으며(p=.002), 가계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보다 500만원 이상에서 추가 지불의사가 2.28배(95% CI, 1.37-3.8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2). 모델 2는 수급자 및 비용부담자의 일반적 특성에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을 추가 보정한 모델로, Hosmer 및 Lemeshow 검정 결과에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p=.9245). 분석결과에서 가계 월 소득 100만원 미만에 비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에서의 추가 지불의사가 2.04배(95% CI, 1.31-3.17) 높았으며(p=.002), 가계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그룹과 비교하여 500만원 이상인 그룹과의 추가 지불의사가 2.31배(95% CI, 1.38-3.8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모델 3은 모델 2의 보정변수에 급여유형 변수(방문형, 주야간보호형)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가계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그룹과 비교하여 500만원 이상인 그룹에서의 추가 지불의사가 2.51배(95% CI, 1.51-4.18) 높게 나타났다(p<.001).

각 특성에 따른 보정변수(일반적 특성, 장기요양등급, 급여유형)를 추가한 모델 1, 2, 3을 분석한 결과, 모델 1은 가계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그룹에 비해 500만원 이상인 그룹에서 추가 지불의사가 2.28배, 모델 2는 가계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그룹에 비해 500만원 이상인 그룹에서 추가 지불의사가 2.31배, 모델 3은 100만원 미만인 그룹에 비해 500만원 이상인 그룹에서 추가 지불의사가 2.51배로 모든 모델에서 승산비가 증가하여, 보정변수를 추가하더라도 소득수준이 추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비용부담자의 가계 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지불의사의 승산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모델에서 비용부담자의 가계 월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 지불의사의 승산비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p<.001).

Ⅳ. 논의

본 연구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수급자 가족 비용부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현재보다 더 나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2차 자료 분석 연구이다.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월한도액이 다르고, 이용하는 급여유형이 방문형인지 입소형인지에 따라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형(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과 입소형(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이라는 급여유형을 보정한 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가계 월 소득이 높은 그룹에서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결과는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유형을 보정한 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단, 1등급자에서는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2~5등급은 가계 월 소득이 높아질수록 추가 지불의사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1등급은 가계 월 소득과 추가 지불의사 간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500만원 이상의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추가 지불의사를 보여, 2~5등급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신체 및 기능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1등급자가 재가에 머물기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사적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Kwon 등[22]의 연구에 따르면,2.31배, 모델 3은 장기요양 1~2등급의 사적 돌봄 사용 비율(27.1%)이 비용부담자의 가계 월 소득과 관계없이 3~5등급(19.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45.8%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기본돌봄서비스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액 본인부담을 하더라도 기본돌봄서비스를 더 이용하고 싶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보았을 때, 중증 재가수급자의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기본돌봄서비스의 양과 질 개선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22].

재가서비스 유형을 방문형과 주야간보호형으로 구분하여 소득수준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방문형 서비스 이용 그룹에서 가계 월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 지불의사가 100만원 미만인 그룹에서 42.7%에서 500만원 이상인 그룹에서 77.3%로 높아졌다. 재가서비스 수급자들은 재가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와 함께 1일 다회 서비스, 방문간호 등 방문형 의료•간호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았다[15]. 또한, 장기요양 관련 학계 및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의견조사에서도 방문재활, 재택의료, 수시•야간대응 등 방문형 재가서비스 추가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22].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가서비스 수급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에 대한 비용부담체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장기요양등급, 급여유형뿐만 아니라 관련 변수를 보정한 후에도 재가서비스 비용부담자의 가계 월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가 유의하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요양시설 비용부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21]에서, 노인요양시설보다 재가서비스 이용 수급자 가족들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 비율이 높았으나, 시설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재가서비스 비용부담자의 가계 월 소득이 높아질수록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도 높아지는 것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덴마크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가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23]. Amilon 등[24]은 18~65세 국민 2,9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방식을 통해 재가서비스 다양화와 관련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 시나리오별로 비용 추가 지불의사를 파악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재가돌봄서비스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비용 지불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 선택권에 연 248달러, 재가 돌봄서비스의 일반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연 533달러를 추가로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보다 중위소득과 고소득층의 추가 지불의사가 더 낮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저자는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로서, 먼 미래에 이용 가능한 재가돌봄서비스 보다는 자녀들의 공립학교 서비스 향상에 더 높은 추가 지불의사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54~64세 덴마크 인구 대표 집단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식료품 쇼핑, 식사배달, 집 청소 등 13가지 영역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 시나리오별 추가 지불의사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추가 지불의사를 보였다[23]. 특히, 추가적인 샤워, 활동센터에서의 체계적인 활동, 서비스 선택 자유 항목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추가 지불의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비용부담자의 학력, 소득 등의 경제수준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량과 서비스 유형 선택, 그리고 현재보다 더 나은 수준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추가 지불의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23,25,26]. 앞으로 현재 노인보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인층이 장기요양에 진입하게 될 것이고, 이들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더 개별적이고 다양하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27]. 이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필수 서비스 인지의 여부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와 개인별 욕구에 따라 급여서비스와 개인별 욕구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비급여 서비스로 제공할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필수가 아닌 추가 또는 선택서비스의 영역까지 보험에서 모두 보장한다는 것은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전국단위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재가서비스 비용부담자의 가계 월 소득이 높아질수록 수급자의 더 나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진이 필요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 수급자와 가족이 원하는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가설인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추가 지불의사' 에 대한 설문조사 시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본 설문의 응답자가 생각하는 ‘더 나은 재가서비스’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가서비스 양의 증가, 현재 재가급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의 확대, 재가급여 종류의 신설 등 현재 미충족된 부분에 대한 파악과 더 나은 서비스의 방안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을 위해 도입되거나 추가되는 서비스 종류, 내용 및 양에 따른 추가 지불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Amilon 등[23]과 같이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 항목별 빈도와 양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별 추가 비용 지불의사와 지불가능금액을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Kwon 등[22]의 연구에서 새로운 서비스로서 이동지원, 수시•야간대응, 임종케어 등이 재가급여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었다. 이러한 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추가되었을 때 그에 따른 추가 지불의사와 금액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의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와 사회경제학적 특성이 다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신노년층의 장기요양 진입에 대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가서비스 욕구와 추가 지불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저소득층의 더 나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비교적 가계 월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더 나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현재보다 더 나은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느끼는 계층이 존재하므로, 이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전 연구[21]와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의 비용부담자는 수급자의 더 나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가 가계 월 소득이 높아질수록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도 유의하게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한 재원 중의 하나로서,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와 그 가족의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 충족과 이에 대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와 금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서비스 수급자의 만족도 제고와 함께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실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를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급자가 아닌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향후 실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수급자를 포함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더 나은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보다 더 나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를 검토한 연구이다. 실제로 재가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더 나은 서비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는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Ⅴ. 결론

이 연구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비용부담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더 나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와 비용부담자의 가계 월 소득이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서비스 수급자인 본인의 가족이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현재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6%이었다. 또한, 비용부담자의 가계 월 소득이 높아질수록 추가 본인부담금 지불의사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기요양등급별로 비용부담자의 가계 월 소득과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에는 약간의 다른 경향을 보였지만, 관련 변수를 통제한 후에 가계 월 소득이 높아질수록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가 높아지는 것을 보았을 때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추가 지불의사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재가급여 신설 혹은 기존 재가급여에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기를 원하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수급자가 다수 존재한다. 이들이 원하는 더 나은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위한 재원 충당방법으로서 본인부담금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

Notes

Authors' contribution

Study conception and design acquisition – KJH, HEJ ; Data collection – KHK ;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data – HEJ, KHK ; Drafting and critical revision of the manuscript – KJH, HEJ, KHK; Final approval – KJH, HEJ

Conflict of interest

No existing or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Funding

None.

Data availability

Please contact the corresponding author for data availability.

Acknowledgement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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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Distribution of General Information, Income level and Willingness to Pay’s Characteristic of Recipients, Family Caregivers (N=1,189)

Variable Total Household income level (10,000 Korean won/month)
Willingness to pay
n (%) <100
100≤~<300
300≤~<500
≥500
Yes
No
n (%) n (%) n (%) n (%) n (%) n (%)
Total 1,189 (100.0) 192 (16.1) 517 (43.5) 311 (26.2) 169 (14.2) 697 (58.6) 492 (41.4)
Characteristics of recipients
Gender Male 241 (20.3) 38 (19.8) 104 (20.1) 63 (20.3) 36 (21.3) 133 (19.1) 108 (22.0)
Female 948 (79.7) 154 (80.2) 413 (79.9) 248 (79.7) 133 (78.7) 564 (80.9) 384 (78.0)
Age(yr) <75 115 (9.7) 25 (13.0) 55 (10.6) 25 (8.0) 10 (5.9) 63 (9.0) 52 (10.6)
75≤~<85 461 (38.8) 68 (35.4) 183 (35.4) 138 (44.4) 72 (42.6) 263 (37.7) 198 (40.2)
≥85 613 (51.6) 99 (51.6) 279 (54.0) 148 (47.6) 87 (51.5) 371 (53.2) 242 (49.2)
Grade 1 grade 36 (3.0) 7 (3.7) 13 (2.5) 7 (2.3) 9 (5.3) 25 (3.6) 11 (2.2)
2 grade 97 (8.2) 20 (10.4) 43 (8.3) 23 (7.4) 11 (6.5) 62 (8.9) 35 (7.1)
3 grade 309 (26.0) 49 (25.5) 146 (28.2) 79 (25.4) 35 (20.7) 173 (24.8) 136 (27.6)
4 grade 610 (51.3) 100 (52.1) 257 (49.7) 163 (52.4) 90 (53.3) 359 (51.5) 251 (51.0)
5 grade 137 (11.5) 16 (8.3) 58 (11.2) 39 (12.5) 24 (14.2) 78 (11.2) 59 (12.0)
Type of long-term care benefits Home visit benefits 881 (74.1) 150 (78.1) 384 (74.3) 218 (70.1) 129 (76.3) 532 (76.3) 349 (70.9)
Day and night care benefits 308 (25.9) 42 (21.9) 133 (25.7) 93 (29.9) 40 (23.7) 165 (23.7) 143 (29.1)
Characteristics family caregivers
Gender Male 536 (45.1) 89 (46.4) 225 (43.5) 149 (47.9) 73 (43.2) 348 (49.9) 188 (38.2)
Female 653 (54.9) 103 (53.6) 292 (56.5) 162 (52.1) 96 (56.8) 349 (50.1) 304 (61.8)
Age(yr) <45 71 (6.0) 4 (2.1) 31 (6.0) 20 (6.4) 16 (9.5) 48 (6.9) 23 (4.7)
45≤~<65 849 (71.4) 92 (47.9) 361 (69.8) 260 (83.6) 136 (80.5) 524 (75.2) 325 (66.1)
65≤~<75 176 (14.8) 52 (27.1) 90 (17.4) 20 (6.4) 14 (8.3) 88 (12.6) 88 (17.9)
≥75 93 (7.8) 44 (22.9) 35 (6.8) 11 (3.5) 3 (1.8) 37 (5.3) 56 (11.4)
Education ≤Elementry school 67 (5.6) 42 (21.9) 24 (4.6) 1 (0.3) 0 (0.0) 19 (2.7) 48 (9.7)
Middle school 87 (7.3) 31 (16.2) 48 (9.3) 8 (2.6) 0 (0.0) 33 (4.7) 54 (11.0)
High school 399 (33.6) 63 (32.8) 212 (41.0) 92 (29.6) 32 (18.9) 215 (30.9) 184 (37.4)
≥University 636 (53.5) 56 (29.2) 233 (45.1) 210 (67.5) 137 (81.1) 430 (61.7) 206 (41.9)
Relation Husband/wife 106 (8.9) 48 (25.0) 45 (8.7) 10 (3.2) 3 (1.8) 44 (6.3) 62 (12.6)
Son/daughter-in-law 593 (49.9) 67 (34.9) 250 (48.4) 182 (58.5) 94 (55.6) 378 (54.2) 215 (43.7)
Daughter/son-in-law 430 (36.2) 62 (32.3) 188 (36.4) 113 (36.3) 67 (39.6) 248 (35.6) 182 (37.0)
Etc. 60 (5.0) 15 (7.8) 34 (6.6) 6 (1.9) 5 (3.0) 27 (3.9) 33 (6.7)
Cohabitation experience Yes 922 (77.5) 156 (81.3) 398 (77.0) 245 (78.8) 123 (72.8) 548 (78.6) 374 (76.0)
No 267 (22.5) 36 (18.8) 119 (23.0) 66 (21.2) 46 (27.2) 149 (21.4) 118 (24.0)
Care experience Yes 856 (72.0) 156 (81.3) 363 (70.2) 224 (72.0) 113 (66.9) 511 (73.3) 345 (70.1)
No 333 (28.0) 36 (18.8) 154 (29.8) 87 (28.0) 56 (33.1) 186 (26.7) 147 (29.9)
Employment Status Yes 1,049 (88.2) 118 (61.5) 465 (89.9) 300 (96.5) 166 (98.2) 625 (89.7) 424 (86.2)
No 140 (11.8) 74 (38.5) 52 (10.1) 11 (3.5) 3 (1.8) 72 (10.3) 68 (13.8)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level and Willingness to Pay (N=1,189)

Household income level (10,000 Korean won/month) Total (N/%) Willingness to pay
Yes
No
p
n % n %
Total 1,189 100.0 697 58.6 492 41.4
<100 192 16.1 79 41.2 113 58.8 <.001*
100≤~<300 517 43.5 283 54.7 234 45.3
300≤~<500 311 26.2 213 68.5 98 31.5
≥500 169 14.2 122 72.2 47 27.8
*

p<.001: p-value by Chisquare test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level and Willingness to Pay by Long-term Care Insurance Grade (N=1,189)

Household income level (10,000 Korean won/month) Total Long-term care insurance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Grade
5 Grade
p
Total WTP1) (%) Total WTP1) (%) Total WTP1) (%) Total WTP1) (%) Total WTP1) (%)
Total 1,189 36 97 309 610 137
<100 192 7 71.4 20 40.0 49 42.9 100 38.0 16 43.8 <.001*
100≤~<300 517 13 76.9 43 67.4 146 52.7 257 53.7 58 50.0
300≤~<500 311 7 71.4 23 69.6 79 65.8 163 70.6 39 64.1
≥500 69 9 55.6 11 81.8 35 65.7 90 75.6 24 70.8
1)

The percent of the willingness to pay 'yes' in same grade group of long term care insurance.

*

p<.001: p-value by cochran-mantel-haenzel test

WTP=Willingness to pay.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level and Willingness to Pay by Type of Long-term Care Benefits (N=1,189)

Household income level (10,000 Korean won/month) Total Type of long-term care benefits
Home visit benefits
Day and night care benefits
p
Total WTP1) (%) Total WTP2) (%)
Total 1,189 881 308
<100 192 150 42.7 42 35.7 <.001*
100≤~<300 517 384 56.5 133 49.6
300≤~<500 311 218 69.3 93 66.7
≥500 169 129 77.5 40 55.0
1)

The percent of the willingness to pay 'yes' in home visit benefits group of long-term care benefits.

2)

The percent of the willingness to pay 'yes' in day and night care benefits group of long-term care benefits.

*

p<.001: p-value by cochran-mantel-haenzel test.

WTP=Willingness to pay.

Table 5.

Factors Affecting of Willingness to Pay by Income Level (N=1,189)

Hosmer and Lemeshow
-2 log likelihood Household income level (10,000 Korean won/month)
<100 (ref)
100≤~<300
300≤~<500
≥500
p for trend
p OR (CI) p OR (CI) p OR (CI) p
Model 11) .5474 1498.8 1.00 1.35 (0.92-1.98) .128 2 (1.29-3.11) .002 2.28 (1.37-3.81) .002 <.001
Model 22) .9245 1495.0 1.00 1.36 (0.93-2.00) .114 2.04 (1.31-3.17) .002 2.31 (1.38-3.86) .001 <.001
Model 33) .5730 1495.3 1.00 1.45 (0.99-2.13) .056 2.22 (1.43-3.45) <.001 2.51 (1.51-4.18) <.001 <.001
1)

Adjusted by recipient’s valuables (gender, age). family caregivers’ variables (gender, age, relation, cohabitation experience, care experience, education, work).

2)

Adjusted by recipient’s valuables (long term care insurance grade, gender, age), family caregivers’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3)

Adjusted by recipient’s valuables (type of long-term care benefits, long term care insurance grade, gender, age), family caregivers’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OR=Odd ratio, CI=95% Confidence interval.